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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2005년 1월 1일 제정

강원도민일보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시대를 맞아 참언론을 지향하는 창간정신을 기초로 사회적 공기인 언론으로서 사회 환경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적 품격과 도덕적 소양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강원도민일보는 이의 실천을 위한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제정하여 이를 직원들의 행동지침으로 삼아 독자들에게 이의 성실한 실천을 약속하고 준수함으로써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한다.

실천요강

1. 언론 자유와 책임
1)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킨다.
2) 지방분권시대 지역 언론으로서 지역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여론형성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2. 보도 준칙 1) 사실과 진실에 기초하여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 논평한다.
2) 특정권력, 금력, 종교, 이념 및 각종 이익단체의 주장을 편파적으로 대변하지 않는다.
3) 선정적이거나 저속한 보도는 철저히 배격한다.
4)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 발표와 보도 자료는 사실검증을 통한 확인보도를 원칙으로 하고 광고와 홍보에 이용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배제한다.
5) 취재원이나 출처는 가능한 한 밝혀야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6)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7) 취재한 내용은 보도하기 전에 신문사 외부의 그 누구에게도 공개해선 안 된다.

3. 반론권 및 오보 정정 보도에 잘못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며 반론권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최대한 수용한다. 회사는 반론권 및 오보 정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해 독자민원처리팀을 운영한다.

4. 취재원 보호 국익과 공익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보호하기로 약속한 취재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밝히지 않는다.

5. 언론인의 품위유지 1) 취재, 보도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금품 및 기타 특전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2)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사를 다루지 않으며 취재보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3) 취재를 위한 국내외 출장비용은 원칙적으로 자체 부담한다. 다만 출입처 및 기타 공공단체 등 사외의 주선과 비용부담에 의한 국내외시찰과 연수는 편집책임자가 판단하여 결정한다.
4) 보수를 받는 강의, 방송출연, 외부원고작성은 편집책임자에게 보고한다.

6. 정치활동의 제한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7. 판매 및 광고활동 신문제작의 윤리성에 벗어나는 판매, 광고 활동은 하지 않는다.

8. 사내민주주의 확립 모든 임직원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사내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이를 모아 신문제작 등 회사운영에 반영한다. 이를 위해 편집규약 및 편집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9. 윤리위원회 설치 상기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윤리위원회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한다.

10. 시행 이 강령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4월 1일 제정

강원도민일보는 독자의 구독자유를 존중하며 신문판매를 위한 구독의 권유는 신문자체가 지닌 가치에 의하여 행하며 다른 물품이나 편의제공으로 유인하지 않는다. 협정가격을 엄수하며, 신문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신문인의 품격을 손상시키는 신문판매 행위를 금한다. 강원도민일보는 신문판매를 신문 특유의 공익성을 바탕으로 공명정대한 방법으로 행할 것을 다짐한다.

신문판매 공정경쟁규약

1.목적
이 규약은 ‘강원도민일보’(이하 ‘본사’라 칭함) 신문판매에 있어 무질서한 과다경쟁으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판매 거래질서를 정상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부당 판매 행위의 금지
1) 본사는 지사 ․ 지국에 유료신문 부수의 20%를 초과한 무가지 신문부수를 공급하지 않는다.
2) 지사 ․ 지국에서는 독자에게 무가지 및 경품을 합한 가액이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지 않는다.
3) 신규 구독 혹은 구독연장을 약속한 독자에게 무가지를 제공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4) 구독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구독중지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에게 7일 이상 신문을 계속 투입 할 수 없다.
5) 신규독자 확보 또는 구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다른 간행물을 무료로 끼워주거나, 다른 간 행물을 끼워주는 조건으로 할인된 구독료로 판매할 수 없다.
6) 신규독자 확보 또는 구독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독자에게 구독료를 정가에서 할인해 판매하 지 않는다.
7) 독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신문 이외의 물품 금전 용역 기타 경제상의 이익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밝히는 것을 금한다.

3.본사와 지사 ․ 지국간 불공정거래 금지
1) 본사는 지사 ․ 지국의 판매 목표량, 신문공급 부수, 단가를 정할 때 당해 지사 ․ 지국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지사 ․ 지국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2) 본사는 지사 ․ 지국의 판매지역을 결정할 때 당해 지사․지국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지사․지국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한다.

4. 기타불공정 행위
1) 본사는 지사 ․ 지국에게 사전 계약이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문을 판매하지 못하 게 할 수 없다.
2) 본사가 지사 ․ 지국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 상의 합당한 사유에 의하여야 한다.
3) 본사는 지사 ․ 지국에 대한 공급단가를 원가변동요인, 시장상황 변화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부당하게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없다.

5. 이 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규 징계절차와 민형사상의 판례에 따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이 강령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강원도민일보 광고는 독자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한다.

2. 강원도민일보 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

3. 강원도민일보 광고는 관계 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4. 강원도민일보 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와 소비자를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