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청[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양구군청[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양구군 남면의 명칭이 내년 1월1일부터 ‘국토정중앙면’으로 변경된다.

군에 따르면 ‘양구군 남면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가 지난 13일 공포됨에 따라 새로운 국토정중앙면 명칭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관계 공부와 각종 표지판 정리 등을 추진한다.

명칭 변경에 따라 정비해야 하는 공부는 가족관계 2종,주민등록 및 인감 5종,병무 22종,지방세 9종,지적 9종,건축물 1종 등 총 75종에 달한다.

명칭 변경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의 정중앙인 남면 도촌리라는 지리적 자원을 활용해 국토정중앙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됐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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