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적 행위관련자 등 기준 강화
병역의 경우 본인·배우자·자녀 대상,국적의 경우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도 포함된다.국민의 정서와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인사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불법·편법적인 재산 증식,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에서 배제되고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세훈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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