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가 시내를 어지럽히는 유동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 예산을 확보,적극적 대처에 나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16일 시에 따르면 증가하고 있는 유동 불법광고물(현수막,불법사금융 명함형 전단지,벽보 등)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확보,다각적 근절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무분별하게 배포되고 있는 ‘불법 사금융 명함형 전단지’를 근절하고 각종 유동 불법광고물의 광고 효과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AWCS)’을 도입,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간다.또 분양현수막 등 각종 불법 현수막의 효율적 철거와 수거를 위해 내년부터 현장 단속요원 1명을 증원,신속한 수거와 적발,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내년부터 매년 일반회계 전출금 1억원,과태료 및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1억원 등 2억원 씩 3년 간 6억원의 ‘강릉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조성,2023년부터 AWCS와 지정 현수막 게시대 디자인 개선과 신규 설치사업,불법 광고물 주민수거제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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