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

▲ 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된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살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황운하(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7일 연달아 부르는 등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와 공천 및 선거 공약을 논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