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

[강원도민일보 박지은 기자]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이 10월 15일로 지정됐다.강원도는 27일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개정 공표에 따라 전국 최초로 도내 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했다고 밝혔다.2020년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에는 여성농업인 대상 시상과 여성농업인 심포지엄 등이 열린다.

이번 조례 개정은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것으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신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을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로 함께 지정,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재복 도 농정국장은 “여성농업인이 농촌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만큼 도내 첫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은 매우 뜻 깊다”며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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