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불신임 결의안 정당”

속보=윤길로 전 영월군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 결의 취소 청구 소송(본지 2019년 12월 17일자 19면)에서 패소했다.춘천법원은 11일 오후 윤 전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1월 13일 투표를 통해 선출된 손경희 의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제8대 전반기 잔여 임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윤 전 의장은 지난해 11월 7일 제260회 임시회에서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7명 의원 중 4명이 찬성해 해임되자 같은 달 13일 춘천지법에 의장 불신임안 결의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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