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은 금품선거,흑색선전,여론조작,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행위를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엄정 단속하기로 했다.공무원들의 정보유출,선거기획·참여 등 선거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지역토착 세력이나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향파악을 철저히 해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단속에 나선다.경찰은 가짜뉴스 관련 정보를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유하고 허위·불법 게시물을 신속히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핫라인도 구축했다.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이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수사한다.선거 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첩보,입수부터 수사 종결까지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며 “신고·제보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종재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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