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의장은 지난 14일 춘천지방법원 행정재판부에 항소를 제기했다.이는 1심 재판부가 집행부 인사 개입과 보건소 직원들과 의회와의 회식 문제 거론,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3가지 항목은 불신임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의회 건물 내에서의 흡연과 집행부 제출 업무 심의 안건 임의 배척 등을 인정한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윤 전 의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인정되는 의장 불신임 사유의 중대성과 지방의회 의장의 책무 및 의장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정신과 책임,불신임 의결 성격 등을 종합하면,불신임 의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방기준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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