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집회 개최, 시에 신고 필수
위반시 최대 200만원 벌금 부과
시는 개강 시즌을 맞아 입국하는 강릉지역 대학 중국인 유학생(97명)에 대해 정밀검사 및 2주간 격리를 의무화했다.또 대중 집회 등을 개최할 때는 반드시 시에 신고하고,대규모 종교활동에는 마스크 착용과 손세정제 사용 등을 필수화 하도록 조치했다.이를 위반할 때는 집회 중지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시는 또 초대형 종교시설에 대해 일제방역을 실시하고,대규모 집회 등은 당분간 자제 권고에 들어갔다.
최근 대구의 특정종교 예배 참석자들 가운데 바이러스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관련 종교시설에 대구 예배에 참석한 교인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당분간 단체 예배활동을 중단해 줄 것을 해당 종교시설에 협조 요청했다.
김한근 시장은 “지난달 12,14번 확진자의 강릉 방문으로 관광업계를 비롯한 상경기가 크게 위축되는 등 지역사회가 초토화 됐다”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며 위중한 시기인 만큼,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홍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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