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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으로 3904농가에 32억 6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지급 단가는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쌀 80kg당 5480원을 책정해 1 ha(1만㎡)에 36만716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군은 신청시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변경 대상자(신규농지,농지삭제,임대기간연장 등)는 오는 3월 31일까지 변경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안의호 eunsol@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철원군은 지난해 쌀 변동직불금으로 3904농가에 32억 6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지급 단가는 전국 수확기 평균 쌀값을 기준으로 쌀 80kg당 5480원을 책정해 1 ha(1만㎡)에 36만716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직불금 제도가 공익직불제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군은 신청시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을 실시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변경 대상자(신규농지,농지삭제,임대기간연장 등)는 오는 3월 31일까지 변경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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