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기준 마련 시급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사람과 장시간 여러 차례 접촉한 대상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하고 있다.하지만 밀접접촉자 범위가 발생 장소 및 접촉 면적,시간 등에 따라 상이한데다 대부분 가족 등 극소수로만 분류되면서 간접 접촉자들의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격리 등이 자유롭지 못한 기업체들은 확진자와 동선이 중복되는 직원들에 대해 자가격리,재택근무 범위를 설정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원주의 한 기업체 직원 2명은 확진자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거나 확진자가 근무하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를 둬 재택근무에 들어갔다.하지만 확진자와 동시간대 옆 테이블에서 식사한 직원은 평소대로 근무중이다.보건당국이 정하는 밀접접촉자 범위가 극소수로 한정돼다보니 직장 내 간접 접촉자 격리 및 재택근무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 모(43·단계동)씨는 “확진자들 이동 동선이 나올 때마다 회사가 동선 중복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지만,사실상 뚜렷한 대처방법은 없는 상황”이라며 “다수가 일하는 기업체는 개인과 달리 2차 감염으로 인한 타격이 큰 만큼,이를 감안한 세부 지침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넓게 확산하고 있는만큼 기업체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선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미영
남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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