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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준다.융자는 연 2%의 금리에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 당 7000만원까지,식품접객업소 중 으뜸음식점은 업소 당 5000만원까지,일반음식점은 업소 당 4000만원까지,휴게음식점은 업소 당 1000만원까지다.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희망자는 NH농협 양구군지부에서 신용 또는 담보능력 등에 대한 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오는 25일까지 군청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현철 박현철 lawtopia@kado.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양구군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준다.융자는 연 2%의 금리에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업소 당 7000만원까지,식품접객업소 중 으뜸음식점은 업소 당 5000만원까지,일반음식점은 업소 당 4000만원까지,휴게음식점은 업소 당 1000만원까지다.기타 식품판매업 등 식품위생업소는 업소 당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희망자는 NH농협 양구군지부에서 신용 또는 담보능력 등에 대한 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오는 25일까지 군청에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박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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