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 이종재 기자] 술에 취해 업주와 손님 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추행’을 저지른 7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취업제한과 전자발찌 착용을 추가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퇴거불응,폭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로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의 실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2012년 강간 등 혐의로 각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며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만큼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취업제한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3일 오후 8시30분쯤 술에 취해 강릉의 한 점포에 들어가 업주인 B씨와 B씨의 아내,딸에게 욕설을 하고 퇴거요구에 불응,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또 같은해 5월과 7월에는 강릉지역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2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저지르고,같은해 8월16일에는 한 주점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손님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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