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일리지 책정 후 현금 전환 지급

춘천시가 승용차 주행거리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늘리면 현금 또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실시,현재 150명이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은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유도하는 사업이다.춘천시에 거주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또는 승합차 소유자나 대중교통 이용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시 목표 참여인원은 1000명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승용차 주행거리 감축과 대중교통 이용실적으로 마일리지를 받는다.승용차 마일리지는 기준 주행거리와 운행거리를 계산해 산출된 감축거리(기준 주행거리-운행거리=감축거리)에 따라 지급된다.마일리지 산정 기준은 승용차와 승합차 운전자의 경우 감축거리 △0.5~1,000㎞ 미만(5~10% 미만)=2만 포인트 △1000~2000㎞ 미만(10~20%미만)=4만 포인트 △2000~3000㎞ 미만(20~30% 미만)=6만 포인트 △3000㎞ 이상(30% 이상)=8만 포인트다.

가입 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으며 시는 마일리지를 현금 또는 지역 상품권으로 전환해 지급한다. 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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