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 민간위원 권한 축소” 우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공무원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민관협력을 통해 공직문화혁신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하겠다는 취지다.군은 위원의 경우 당연직 공무원 3명을 포함한 12명 이내로 바꾸고 당연직 위원장에 부군수를 임명하기로 했다.또 위촉직 위원장은 기존의 경우 군수가 위촉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했으며 군수는 위원장이 가지고 있던 위원 해촉 권한을 부여했다.
특히 민간 위원 위촉시 공개모집 규정을 신설,공직자 수준의 도덕성과 품행을 갖춘 위원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발키로 했다.하지만 이 같은 개정 움직임이 알려지자 위원회 내부에서는 민간위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