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정부 적용 시설보다 범위 확대
PC방·노래방·학원 등 1850곳
운영 중단 권고·현장 점검 실시

[강원도민일보 홍성배 기자] 강릉시가 앞으로 보름간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목된다.

시는 오는 4월 각 학교의 개학전까지 집단감염이 종식됐다는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 오는 4월5일까지 종교시설,실내체육,유흥시설을 비롯해 PC·게임방,노래연습장,학원 등 집단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을 제한키로 했다.이번 제한은 정부의 공통 적용시설인 종교,체육,유흥시설보다 범위가 확대 적용됐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출입자 명부작성 등 업종별 준수사항을 이행토록 했다.또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위반할 경우 벌금 300만원 부과하고,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청구키로 했다.이번 적용대상은 종교시설 315곳,실내체육 109곳,유흥시설 310곳,PC·게임방 325곳,노래연습장 170곳,학원·교습소 621곳 등 모두 1850곳에 달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민 홍보 캠페인 전개와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원 등에 대한 운영 점검도 진행된다.김한근 시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조기에 완전 퇴치될 수 있도록 사회적 동참이 절실하다”며 “경제적 고통이 따르겠지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