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자망 어업인 "38도33분선 이상" 건의

【고성】 속보=동해북방어장에서의 조업을 둘러싸고 어업인간 마찰(본보 2일자 12면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성지역 어업인들이 게통발 어업인들의 조업 금지선을 현재 설정돼 있는 북위38도33분선보다 북상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고성지역 자망·잡어조업 어업인들은 지난 1일부터 개방된 동해북방어장에서의 조업이 게통발 어업인들이 미리 부설한 어구로 인해 불가능해지자 고성군을 방문, 현재 고성군 저진단(38도33분) 연안 20마일 바깥쪽으로 규정돼 있는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4항 게통발 금지구역선을 고성군 수원단 선까지 북상 하거나 동해북방어장 한계선인 38도35분선까지 연장 적용되도록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어업인들은 "현행 연안 20마일 바깥쪽으로 규정돼 있는 게통발 금지구역 설정은 당시 이해 어업인간의 합의에 의해 구획된 것으로 완화를 위해서는 해당 어업인간 재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다"며 "양 어업자간 합의가 도출 될 경우 게통발 금지구역선을 완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고성군은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수렴, 도 환동해출장소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한편 양 어업자간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게통발 어업인들은 "동해북방어장이 고성지역 어업인들만을 위해 개방된 것이 아닌 만큼 공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게통발어업인들은 현재 연안 20마일 바깥쪽에서만 조업하게 돼 있는 규정을 완화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남진천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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