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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영월경찰서(서장 곽장성)는 13일부터 수렵장이 운영되는 영월군 지역에서 밀렵꾼들의 야생동물 밀렵과 건강원 등에서의 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밀렵·밀거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내년 2월까지의 수렵기간에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비롯 해 무등록 박제품 제조·판매 행위, 재래시장과 야생동물농장 등에서의 밀렵 야생동물 거래행위, 건강원·한약상·약제상 등에서의 밀렵 야생동물 가공·판매행위, 총포 불법소지 및 불법개조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방기준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영월】 영월경찰서(서장 곽장성)는 13일부터 수렵장이 운영되는 영월군 지역에서 밀렵꾼들의 야생동물 밀렵과 건강원 등에서의 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밀렵·밀거래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내년 2월까지의 수렵기간에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비롯 해 무등록 박제품 제조·판매 행위, 재래시장과 야생동물농장 등에서의 밀렵 야생동물 거래행위, 건강원·한약상·약제상 등에서의 밀렵 야생동물 가공·판매행위, 총포 불법소지 및 불법개조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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