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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양】 비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증이 발급된다.
20일 양양군에 따르면 학생이 아닌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 요금과 극장 공연장 등 문화시설 이용료,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 증표 등을 위한 청소년증을 발급, 학생들과 동등한 경제적 혜택을 실시한다. 이번 청소년증 발급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만 13∼18세 비학생 청소년들이 로 사진 2매를 가지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대상이다. 홍서표 mindeull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