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광전2리 지방도… 무인단속기 설치 시급
24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완공된 88번 지방도 확포장 노선 가운데 배일치터널-광전2리 마지라우 입구까지의 3㎞ 직선도로 구간에서 차량들의 과속 운전으로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이 구간 차량 주행속도는 60㎞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100-120㎞까지 속도를 위반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 속에 도로 횡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달 오모씨(61·영월읍 영흥리)가 교통 사고로 숨지는 등 도로 완공 이후 각종 교통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과속 방지를 위한 고정식 무인 속도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교통 사고 예방에 필요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월경찰서 관계자는 "1억 5천여만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대신에 앞으로 이동식 무인속도 측정기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준 kjbang@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