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농지전용·하천점용 잇따라 확인

【영월】 영월 동강과 수주면 하천변에 불법 건축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영월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점검반을 편성, 영월읍 삼옥리 동강변과 수주면 지역 하천 인접지를 중심으로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달 현재 점검 결과, 정모씨(67·영월읍)의 경우 지난 2001년 9월 동강 섭새강변 농업진흥지역에 농업인주택 신축 목적으로 35평의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최근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1층과 지상2층에 연면적 100평 규모의 건물 1동과 42평 규모의 건물 1동 등 모두 2동의 불법 건축물을 신축했다.
 또 건축주 정씨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당시와 달리 건축 규모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황모씨(57·주천면)는 지난 2000년 10월 수주면 무릉리 요선정 인근에다 49평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주택을 신축한다고 해 놓고 지난 8월부터 7∼10평 규모의 주택 5동을 짓고 있으며 남모씨(45·수주면)는 불법 하천점용을 통해 2.7평 규모의 조립식 방갈로 3동을 짓는 등 불법 건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월군 관계자는 "건축주 정씨에 대해서는 최근 건축법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으며 다른 건축주는 관련 부서에 통보해 검토 후 고발 및 시정 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히고 "앞으로 연말까지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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