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잡이 공사ㆍㆍㆍ 시름하는 주천강 -(중)] 요선암변 석축쌓기 현장
농업기반공사 원주지사는 수주면 무릉1리 20만여평의 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10월 용지 보상비 등을 포함해 모두 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강 상·하류에의 취입보 2개소 설치를 비롯, 용수로 4.4㎞, 620m구간 석축쌓기 등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용수로 설치 및 보호와 하천 법면 보호를 위한 석축 쌓기 공사를 위해 각종 공사 차량과 장비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강을 가로 질러 통행하고 있다.
또 공사 현장과 강이 맞닿은 하천부지는 심하게 파헤쳐지고 신작로 같은 길이 형성된 데다 석축을 쌓아 주위 경관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히 발주처인 농업기반공사측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항에 따라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현상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 물의를 빚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관계자는 “진입로가 없어 불가피한 데다 당초에는 옹벽으로 설계를 하려고 했으나 주위 경관에 맞는 자연 친화형 석축쌓기로 변경했다”고 해명했다.
영월군 관계자는 "요선교 재가설현장을 비롯해 용수로 설치와 석축쌓기 공사현장에서도 이제껏 현상변경 승인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사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보호법 제7장 벌칙 89조 무허가 행위조항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월/방기준 kjba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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