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6월부터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횡성】 브루셀라병 검진을 받지않고 가축시장에서 소를 거래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횡성군은 29일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소 브루셀라병의 전염 확산을 막고 횡성 한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가축시장에서 브루셀라병 검진을 받은 소에 대해서만 거래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군은 5월 한달동안을 계도기간으로 정해 가축시장거래제에 대한 홍보를 한 뒤 6월부터는 브루셀라병 검진을 받지않고 가축시장에 소를 내놓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생후 12개월 이상인 한우 암소와 체중 500㎏ 이상의 도축용 소는 반드시 검사증명서를 첨부해야만 가축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김창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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