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일간

【평창】 제114회 평창군의회(의장 이수현) 임시회가 20일 개회, 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평창군주민투표조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군도시계획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한다.
신현태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