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어획부진에 따른 어업경영의 악화로 고성군 거진지역 자망협회 소속 선주들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대상 어업인들이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고성군에 따르면 종전에는 6∼8명의 어업인들이 승선해 조업하던 방식에서 구조조정 이후 4∼6명으로 조정, 거진지역 30척의 어선에서 모두 80명의 실직 어업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가운데 40명은 오징어채낚기 어선, 복어 연승 등 타 지역 어선에 취업하고 10명은 관내 타 어선에 취업할 예정이나 60세 이상 고령 30명의 어업인들은 취업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직 어선원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전무해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고용보험 적용에서도 제외돼 실업급여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실직 대상 어업인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인 관계로 공공근로사업 참여도 불가능하고, 재취업 역시 작업 여건상 노령인력보다는 청장년층을 선호하고 있어 미취업에 따른 생계 곤란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따라 실직 이후 재취업이 어려운 30명의 어업인들은 3척의 어선을 공동으로 임차해 협업운영이 가능하도록 척당 300만원씩 모두 900만원의 임차료 지원을 고성군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고성군관계자는 “일단 실직한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출자해 선박을 임차해 공동조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지만 어업인들의 형편상 어려움이 있다”며 “주민소득 지원기금 융자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신청자가 많아 지원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南鎭天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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