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 소득 공제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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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이다. 장마로 도내 곳곳이 강풍과 폭우 피해를 입어 안타깝다.새삼 장마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는데 은행에도 최근 즐거운 '장마' 바람이 거세다. 장마란 바로 '장기주택 마련저축(펀드)'으로 가입자가 급증해 은행원들이 반기고 있다. 이 상품의 인기비결은 세제 혜택이다. 지난 2003년 이전에는 최장 7년동안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3년말부터 이 상품을 30~50년동안 비과세해 주는 초장기 상품으로 개조해 판매하면서 가입이 급증하고 있다. '장마'에 대해 알아본다.

무주택자·85㎡ 이하 1주택 세대주만 대상
분기당 한도 300만원·최장 50년 가입 가능
年 불입액 40% 소득공제… 내년까지 판매

 세제 혜택이 가장 큰 인기비결이다.
 물론 비과세가 가능한 상품이 몇 개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입제한이 있어 실제 20~40대 중서민층이 가입할 만한 비과세 상품은 장기주택 마련저축(펀드)외에는 별로 없다.
 물론 장기주택 마련저축(펀드)도 계속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2006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금 당장 많은 돈을 넣을 수 없다면, 매월 1만원씩이라도 적립하여 비과세 통장으로 살려 놓는 것이 향후 절세를 위하여 유리하다.
 이 상품의 장점은 계약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다.
 또 가입대상이 세대주이면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연말 정산시에 연간 불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03년까지는 직장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했으나 2004년부터는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단독 세대주도 장기주택 마련저축제도를 이용하여 절세할 수 있다.
 ■ 가입대상·한도
 장기주택 마련저축(펀드)이 모든 사람에게 비과세 혜택과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만 18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소유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더불어 전 금융기관을 합해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까지는 불입이 가능하다.
 분기별로 합산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가입이 가능하므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금융기관 몇 군데에 만기를 다르게 나누어 불입하는 것도 괜찮다.
 ■ 저축 기간
 사실, 장기주택 마련저축의 가입기간 7년 이상은 긴 기간이다.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어지간한 인내심이 아니라면 적금상품에 가입해 7년 이상씩 불입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기다린 만큼 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이자소득 비과세에 소득공제 혜택까지, 다른 상품에는 없는 이중의 세금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축보다 펀드비중 높여라
 저금리 시대를 맞아 은행의 확정금리상품 금리가 높지 않다.
 따라서 장기주택 마련저축도 저금리의 영향으로 투자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적립식펀드와 유사한 형태로 운용되는 장기 주택마련 펀드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운용실적에 따라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따라서 최근같이 주식이 활황일 때는 확정금리인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저축액의 30%를,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기주택 마련펀드에 70%의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물론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면 반대로 불입하면 된다. 저축과 펀드통장 불입액을 합쳐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 가입 요령
 1인 1통장 제한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야 한다.
 즉 한 사람이 '장마'를 여러 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데 동일한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수에 제한없이 중복가입을 할 수 있다.
 물론 분기당 가입한도 300만원 이내만 지키면 된다. 즉, 통장 개수와 상관없이 전체 계좌를 합쳐 분기당 300만원을 넘지만 않으면 된다.
 최근에는 같은 은행에서 통장을 5개이상 만드는 고객도 늘고 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상품이 없어지기 전에 5개쯤 만들어 둔 후 저축방법만 달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일단 첫번째 통장에 자금을 납입해 아이들 학자금 등으로 쓰고, 그게 끝나면 장롱속에 넣어둔 또 다른 통장을 꺼내 주택마련을 위한 목돈을 마련하고, 그후에는 장롱속의 또 다른 통장을 꺼내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식이다.
 물론 이렇게 하면 최대 50년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왜냐하면 처음 통장을 만들 때 1만원만 넣어둔 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중도에 해지만 하지 않으면 모든 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정리/남궁창성
박기환 조흥은행 후평동지점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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