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이 휴가철을 맞아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공제상품을 내놨다.
 강원농협은 여름 휴가철과 주 5일 근무제 확대실시를 계기로 국내외 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보상해주는 '농협 여행공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 여행공제는 집을 떠날 때부터 여행을 마치고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중에 생긴 상해사고는 물론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의 도난파손에 대한 손해와 제 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항공기 납치로 인한 도착지 지연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해주며 가입대상은 만 2세부터 84세다.
 또 저렴한 보험료와는 달리 보장내용은 4인 가족(만15세 미만 2명의 자녀) 기준 5일동안 여행시 공제료 1만8000원 정도 납부할 경우 개인당 최고 1억50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해 의료비는 최고 1000만원까지 보상하며 그외 여행질병, 휴대품 손해 등 다양한 보상도 받는다.
 가입방법은 국내ㆍ외여행 두가지로 구성돼 있으며 2인 이상의 단체계약은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가입하고, 개인계약은 농협 인터넷(banking.nonghyup.com)을 통하면 편하다.
남궁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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