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치의‘후유증’이 도내 기업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98년 1월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등 2개 은행에 돌아온 물품대금 등 12억원의 어음 막지못해 부도가 난 후 화의상태에 있는 춘천미도파가 최근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모기업인 서울미도파의 채무담보를 위해 근저당 설정한 것이 화근이 됐다.

경매기일이 잡힐때까지 몇 개월의 시간은 있지만 춘천미도파가 이때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과 협력업체 등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미도파는 96년부터 9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서울은행으로부터 481억9천여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춘천미도파를 담보물로 제공했고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은 대출금채권을 자산관리공사(前 성업공사)로 매각했다.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채권을 매입한 KAMS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서울미도파로부터 그동안 밀린 이자 216억9천여만원을 받기 위해 담보물인 춘천미도파를 경매신청한 상태다.

춘천미도파 관계자는 “부도이후 담보물건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는‘별제권’과 관련 서울은행측과 별제권 유보 동의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경매이의신청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관계자는 “IMF이후 무분별한 외자유치로 춘천미도파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었다”며 “KAMS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경매신청은 국민 감정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전문가는 “미도파가 서울은행과 체결한 별제권 유보 동의서가 KAMS유동화전문유한회사까지 이어졌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외국계 회사들은 이러한 별제권 동의를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99년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 매달 이익을 내고 있는 춘천미도파는 2005년까지인 화의상태를 2년내에 청산할 계획이었는데 차질을 빚게 될 위기에 처했다.

陳鍾仁 whddls25@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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