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접경해역에 총 144㎢의 어장이 새로 생겼다. 신설된 동해북방어장 해역은 68㎢. 지난 89년 동해 어로한계선이 북위 38°33′으로 내려 온 뒤 12년만에 이뤄진 북상조업이다. 해양부는 이같은 어장 북상 배경을 "해양주권 확보와 어민 생활고 해소 차원에서 결정된 어장 확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제적 신해양 질서에서 우리 어민들이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데 더 큰 배경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확대된 신 어장의 인근 수역은 북한상선·어선이 침범한 뒤 그 사건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는, 우리 내부에서조차 '논란의 바다'로 취급되는 곳이다. 이런 정치·군사적 입장이 첨예한 수역을 어장으로 개방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바다상황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일·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어선은 동·서·해를 통틀어 그 활동범위가 줄어들었다. 이를 풀어낼 방법은 해양외교 밖에 없지만, 그 마저 시원치 않다.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남(南)쿠릴열도 러시아 수역에 우리 꽁치잡이 배가 나가고 있으나, 이 지역의 영토분쟁을 제기하고 있는 일본이 이를 강력 저지하고 있는 것이 그 실례이다. 연해주 연안의 오징어잡이 출어도 러시아측의 까다로운 입어 조건 제시로 난항 끝에 성사된 것만 보아도 사실상 우리 어선이 그물을 던질 바다는 좁아질 대로 좁아진 것이다. 지금까지 접경해역은 안보논리에 막혀 개방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어업의 현주소로 볼 때, 이 해역의 개방은 어업의 생존논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접경해역의 신어장을 과거처럼 '보고도 못 먹는 떡'으로 비유할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근해의 '마지막 어장'이라는데 어민·해양부 그리고 국민의 인식이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동해 접경어장의 기대효과는 연간 230척의 어선 출어와 640t의 어획고, 38억9천 만원의 소득이 실현될 것이란 추산이다. 따라서 이 어장을 둘러 싼 선점분쟁, 저인망 및 대형어선 진출과 남획 등 부작용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사실 그 바다는 과거 피랍사건이 빈번했을 뿐 아니라 지금도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 소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매우 민감한 수역이다. 따라서 단 한 건의 미묘한 사건이 '마지막 어장'을 포기하게 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접경해역 어장의 전면 개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도 중요하다. 해양부는 바다를 열고, 어민은 규정조업을 하며, 해군과 해경은 안전조업 지도를 하는 삼박자 공조가 더욱 촉구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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