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9년 7월 "드디어 교원노조 시대가 열렸다"며 특별한 감회에 젖었던 교육계가 2 년이 지난 지금 과연 기대한 만큼의 변화된 단체교섭 양상을 도출해내고 있느냐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을 것 같다. 거듭되는 강원도교육청과 교원노조와의 갈등으로 당초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퇴색된다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전교조 강원지부의 '단체협약 이행 촉구 도교육청 항의농성'이 연 6 일째 진행되는 중이어서 이런 느낌은 구체성을 띤다.

어찌하여 교육청과 전교조가 이렇게 거듭 이견을 보이고 외연적 상충(相衝)을 드러내느냐 하는 문제는 깊이 검토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우리들은 이런 현상을 교원노조 시대 또는 복수 교원단체 시대를 맞아 강원도 교육계가 교원노조의 실체를 인정하는 심리적 완충 기간을 슬기롭게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겪는 과도기적 혼란이라 생각한다. 교원노조 설립의 당위와 적법성을 놓고 정치 사회적 몸살을 앓아 왔던 지난 시절의 갈등 양상 또는 심리적 괴리 및 불신을 서로 과감히 떨쳐내거나 해체하지 못한 결과다. 특히 교육청이 교원노조와 관련한 이데올로기적 고민을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함으로써 원만한 단체교섭의 전형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판단이 선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사가 그러하듯 양 집단의 갈등을 단순히 어느 한 편의 잘못으로 볼 것 아니라는 데에 문제의 핵심이 있을 것이다. 전교조는 과연 정당하고 합법적인 단체교섭 노력을 보여 왔느냐 하는 물음에 자신 있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청의 주장대로 분기별로 정기협의를 통해 이룰 일을 쟁투하듯 항의 농성을 계속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등의 자문도 해 봄 직하다. 근로조건 임금 복지 등만 다루고 교육정책 등 전문성 향상 분야는 교총에 맡긴 법률적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만큼 단체교섭에서도 전 시대와 다른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원단체를 복수로 한다든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노동과 관련시킨 것은 모두 우리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 다름 아니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제도 아래 교육계가 사분오열된 듯 갈등 양상을 보이면 교육 자체는 물론 교육행정이나 노조를 위해 불행한 일이다. 양측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나 '조합원에게 탈퇴 압력을 가한 학교장은 징계한다'는 등 몇 가지 협의 사항을 두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옳은지부터 검토해 보기 바란다. 이를 위해 우선 교육행정은 전교조를 교육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고 전교조는 유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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