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8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거 한·미 양국이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한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4,000만 평을 한국측에 반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지만 춘천의 캠프페이지가 대상에서 빠져 논란 거리가 됐다. 어떻게 하다가 이런 결과를 만들었는가. 미군부대 반환 문제가 국가적 이슈이나 그동안 미군 기지 인접 전국 15 개 차지단체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 다양한 대안을 내놓으며 피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이의 답 치고는 지나치게 부분적인 수용이라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우리는 서울 파주 의정부 등 수도권 미군기지 일부만을 반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원주의 캠프롱의 경우 일부 포함됐지만 강원도의 목소리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실망한다. 지난 1월 미국이 제시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놓고 한·미 당국이 논의를 시작할 무렵 춘천은 이미 캠프페이지 이전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지 않은 활동을 벌였다. 그럼에도 결과는 당초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측의 입장이 실제로 얼마나 수용되었는가?

주한미군에 대한 손익계산서는 국내뿐 아니라 남·북한 그리고 동북아를 포함해 고려할 중대사다. 국내 문제로서도 원주 기름 유출사건 등과 같은 환경 피해, 주둔군 지위 협정 불평등 등을 모두 짚어내야 하므로 결코 단순치 않다. 아직 평화체제가 구축되지 못한 한반도에서의 주둔군 문제는 손익계산서 이상의 미묘한 사안이 분명하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도 캠프페이지 이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만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주민들의 재산과 생활상의 피해가 막중하고 지역 발전 및 개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피해가 너무 오랜 세월 누적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춘천의 요구는 일부 반미 분위기에 편승한 단순한 차원의 그것이 아니다. 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 협의회가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할 것을 결의한 이유 역시 이의 연장선상이다. 국방부 당국은 이 같은 뜻을 충분히 반영했는가?

아직 시간은 우리 편에 있는지 모른다. 오는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각서가 체결될 때까지 남아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야 한다. 추가 반환 문제를 다룰 때 캠프페이지가 포함되도록 국방부 당국은 물론 지자체의 활발하고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마땅하다. 다른 대부분의 정책에서처럼 기지 이전 문제 역시 수도권 중심주의 또는 대도시중심주의로 넘기면 지방은 이렇게 늘 둘러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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