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江陵】강릉시 남항진에 산림청 헬기장 부지를 내준 강릉시가 정동진 일대 국유림과 교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산림청이 교환대상을 축소시킨 재조정 의견을 제시해 부지 교환문제가 새국면을 맞고있다.

동부지방산림관리청은 17일 남항진 산7∼4일대 강릉시유지 2만7천㎡를 헬기장 부지로 사용하는 대신 현재 국유림으로 관리되고 있는 정동진 산103∼12 등 주차장 2필지 92만㎡만을 교환하자는 것이 산림청 의견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남항진 시유지가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등가 교환을 추진하되 부족분은 대부료를 부담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산림청의 이같은 방안은 해맞이 명소인 정동진과 연계되는 태양공원 조성을 위해 강릉시가 교환을 요청했던 정동진 산 103∼1 일대 국유림 77만5천㎡는 교환에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교환대상을 축소시킨 것이어서 주목된다.

태양공원 부지가 교환에서 제외되면 강릉시가 제공키로 했던 왕산면 대기리 산793 일대 시유지 83만9천㎡도 자연히 교환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부지방산림관리청 관계자는 “정동진 태양공원 조성 희망지의 경우 강릉시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의해 협의 요청을 해 오면 별도 검토를 하게될 것”이라고 밝혀 강릉시의 반응이 주목된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해 남항진 헬기장 부지를 제공하면서 왕산면의 시유지를 포함시켜 정동진 주차장과 태양공원 부지 등 같은 가격의 국유림을 교환키로 했으나 산림청에서 정동진 국유림이 요존국유림으로 분류돼있어 관련법규상 교환이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시, 진통을 겪어왔다.

崔東烈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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