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4%대로 떨어지면서 연말정산 절세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연말정산 절세상품에 가입하면 내년초에 이미 낸 세금을 돌려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이상 예금금리를 더 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게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 절세상품 가입은 필수라 할수 있는데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연말정산 가능 금융상품이 주택관련 저축이다.

■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관련 저축은?

주택관련 저축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부금(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만 해당),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 소득공제는 얼마나?


납입한 금액의 40%로서 최대 300만원까지 받는다. 즉 주택관련저축에 가입시 총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 가입자격은?


주택관련 저축에 가입한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이 필요한데 공히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미혼이어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큰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소득공제 효과를 높히려면?


주택관련 저축의 경우 매달 일정한 한도내에서 납입금액 조절이 가능하므로 아직 공제금액에 불입액이 못미친다면 불입금액을 조금 늘려 연말까지 불입하면 된다(청약저축은 10만원, 청약부금은 5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금액조절 가능)

■ 절세효과는 어느정도?


만약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월 30만원을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에 월 15만원씩 납부하고 있다면 총저축액 510만원의 40%인 216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되므로 과세소득이 3천만원인 근로자라면 대략 47만원을, 과세소득이 1천만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23만원을 환급받는다.


많은 직장인들의 저축목적은 대부분 내집마련이라고 할수 있다. 제테크 수단이라는 목적을 떠나 번듯한 내집을 빨리 마련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이다. 따라서 내집도 마련하고 소득공제로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주택관련 상품에 알뜰한 가장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직장인에게 슬기로운 연말정산이 가장 훌륭한 재테크 수단임에 틀림없다.

朴基煥 조흥은행 강원영업부지점 개인고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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