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또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수도권 규제 자체를 철폐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도권성장관리법을 마련한데 이어 이번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6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갈등 대립을 일으켰던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에 정부가 다시 불씨를 당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 비대화 집중화를 억제하고 기업체의 공장을 지방에 분산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입안되고 시행된 국가 정책이다. 국토 면적의 11%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국 인구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살고 국가 경제 활동의 절반 가까운 부분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지구상에 흔하지 않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이 온통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수도권은 팽창일로를 걷고 있는 반면 지방의 공동화상태가 계속되어 지방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수도권 집중현상을 억제하고 그나마 지방경제를 현 수준에서 지탱하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인 것이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이 시행되면 수도권 공장설립이 그만큼 쉬워지고 수도권의 고용창출이 늘어나 인구 유입이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도나 충북 충남같은 이른바 비수도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이들지역의 경제가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다. 정부는 수도권 정책의 핵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큰 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갈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규제의 기본 취지마저 흔들리는 느낌이 든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기업의 첨단업종 공장 증축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고 자연보존권역에서는 '환경친화적'이란 단서를 붙여 첨단업종 공장 신·증축을 5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모든 대기업의 공장신설이 불가능한 성장관리권역조차 첨단업종이란 꼬리표가 붙으면 공장신설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도 현행 투자비율 51%이상을 30%이상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지방에 공장을 세우거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획을 바꿀게 분명하다. 지방경제를 빈사상태로 몰아가고 수도권 과밀을 부채질하는 '수도권규제완화'를 왜 정부가 나서서 밀어붙이는지 그 이유를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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