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城】고성군지역의 불법 산림 훼손 행위가 증가하고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중 중단돼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 산림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성군에 따르면 올해 불법 산림형질변경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10건 1만1천884㎡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건은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 조치되고 나머지 6건은 사건처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불법 산림형질변경 행위는 지난 99년 2건 3천㎡, 2000년 3건 3천㎡보다 늘어난 것으로 대부분 묘지조성, 도로 개설, 축사 및 가옥 신축 등을 진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같은 소규모 불법 훼손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아파트, 콘도 등을 건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았으나 공사가 중단, 훼손된 채 방치되는 산림이 30배에 달하는 36만317㎡이르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고성군의 자체 조사결과 지난 95년 이전 사업에 착수됐으나 중단된 H콘도 등 4개 콘도 부지가 19만4천907㎡로 나타났으며, 99년 사업에 착공한 토성면 인흥리의 D아파트 신축 부지 등 3곳이 9만7천173㎡ 등 대부분이 콘도와 아파트 신축 공사중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

고성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고 사업을 진행하다 중단된 부분은 건축 및 산림부서 등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으므로 청문 과정을 거친 후 더 이상 사업추진 의사가 없을 경우 사업을 취소, 확보돼 있는 예치금으로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南鎭天 jcna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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