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공교육내실화 대책'은 한마디로 사교육에 밀리는 공교육의 경쟁력을 살리고 사교육이 전담하다시피한 특기·적성·입시 교육의 상당 부분을 공교육의 울타리 속으로 흡수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 부담과 과외에 묶여 사는 학생들의 고통, 공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교원들의 무력감 등을 생각하면 일단 방향은 제대로 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무런 규제가 없는 사교육과 달리 각종 규제에 묶여 경쟁력을 잃은 공교육이 이제부터 제대로된 (사교육과의) 경쟁을 펴게 될 것"이라는 교육부 학교정책싱장의 말에서 '공교육 내실화 대책'이 나온 배경과 방침을 읽을 수 있다.

교육부는 2년 전 전면 금지했던 학교내 보충수업을 허용하고 사설학원의 심야영업을 규제함으로써 입시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보충수업 전면 금지시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립학교나 대도시 고등학교에서 공공연히 보충수업을 시행했고 최근에는 특기 적성교육이란 명목으로 변칙보충수업을 해온 터라 교육부의 보충수업 허용은 일선 교육현장의 실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교육부는 영어회화반 영어독해반 수리탐구반 논술반 실험탐구반 등의 운영을 권장하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종전의 영어 수학 과학 등 이른바 입시주요과목의 보충수업으로 전환할 것이 분명하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합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는 것도 형식적 주문에 불과하다. 교육부가 아직도 일선학교 현실을 무시하고 탁상행정을 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심야학원 영업 규제도 그렇다.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심야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적발해내고 어떤 내용의 처벌규정을 만들 것인지 궁금하다. 자정을 넘기는 심야학습을 규제하기 위해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도 이를 시행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무슨 수로 이를 시행에 옮기겠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보충수업이 허용되면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과 보충수업의 질적 수준이 뒤바뀌고 그 결과 학교교육이 입시학원식 수업으로 치달을 경우 이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체벌 부활로 야기될 교단의 잡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후속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교육의 자율성을 전제로 경쟁력을 살려 범람하는 사교육을 흡수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충분한 예산 지원도 없이 공교육의 규제를 풀어놓는 것만으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방침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입시위주의 공교육이 몰고올 부작용이 새로운 걱정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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