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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폐지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폐지된다.고성군은 1억원에서 5천만원 초과 공사의 입찰참가신청 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해왔으나 지난 6일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실시함에 따라 폐지여론이 일어왔다. 고성/최 훈 최훈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입찰참가 수수료가 폐지된다.고성군은 1억원에서 5천만원 초과 공사의 입찰참가신청 시 1건당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해왔으나 지난 6일 입찰참가수수료 징수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이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개정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2년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실시함에 따라 폐지여론이 일어왔다. 고성/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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