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까지 합동 단속

철원경찰서와 도,원주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이 오는 21일까지 합동으로 적재불량 대형화물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단속은 적재불량 화물차의 낙하물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을 무리하게 적재하거나 덮개 등을 씌우지 않고 운행하면서 후속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컨테이너의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물, 레미콘, 기름 등 액화물질을 적재불량으로 방류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적발, 형사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철원/김용식 yskim@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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