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기름유출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과 구호금품도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태안군, 서천군, 서산시, 홍성군, 당진군 등지에서의 피해복구 봉사활동과 어민, 지역양식업자, 관광산업종사자 등 이재민을 돕기 위한 기부활동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13일 밝혔다.

기름띠 제거작업 등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하루 5만원을 기준으로 봉사일수 만큼 기부금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해 소득공제를 한다. 또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나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피해지역 이재민에게 구호금품을 보내는 경우에도 그 가액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한다. 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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