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하 권고안 수용

평창군의회는 24일 제145회 임시회를 열어 군의원 의정활동비의 월정수당을 매월 195만원으로 연 2340만원으로 결정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다.

이날 군의회는 당초 군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의정비 보다 대폭 삭감해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어려운 지역주민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의정비를 인하해 결정했다.

이에따라 평창군의원들의 의정비는 연간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2340만원을 합쳐 연간 3660만원으로 결정했다. 평창/신현태 sht9204@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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