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고 치면, 주인도 처벌 받는다”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쯤 춘천시 퇴계동 N식품 앞길에서 놀던 張모군(8·춘천시 퇴계동)과 동생(6)이 3~4년생 잡종 진돗개에 물려 머리와 얼굴 등에 상처를 입고 치료중이다.

이날 경찰은 엽사 金모씨(39)를 긴급 호출, 현장에서 150m 떨어진 공터에서 개를 엽총으로 사살했다.

개를 방견(放犬)했을 경우 개주인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유해동물을 소홀히 관리한 것에 대해 '통고처분'을 받고 5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된다.

그러나 개가 사람의 손과 얼굴 등을 물어 상처를 냈을 경우에는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 처벌받게 된다. 이날 두형제를 물은 개의 주인 李모씨(29)는 17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됐다.

이 때문에 개를 키울 때는 반드시 줄 등으로 개의 활동을 제한시켜야 한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趙亨雨수의사(35·도가축위생시험소)는 “사고시 개를 사살했을 경우 개의 광견병 전염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환자치료를 위해 가능하면 마취탄 등을 활용해 개를 잡을 것”을 당부했다.

柳浩一 leele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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