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회 중계석]

고성군의회는 28일 제176회고성군의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군청 실과소별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박효동 의원은 “소규모 마을 오수처리시설 대상지역에 도원1리가 누락돼 마을관리휴양지 농가들이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낼 수 없다”며 “도원1리를 대상지역에 포함해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

문명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부리 생수공장 허가와 관련 “상수도 보호구역에 위치한 생수공장이 운영될 경우 주민들의 물공급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은 주민 동의가 관건인 만큼 이장 및 부녀회장의 선진지 견학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조언.

김일천 의원은 “신평 소규모 하수시설의 설계에 기존 훼손된 배관을 교체하는데 누락되는 물량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

고성/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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