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관리법에 ‘특례규정’ 마련키로

속보= 강원남부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이 각각의 개별법이 상충되면서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본지 6월11일자 2면)에 대해 산림청이 적극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도에 따르면 보전임지가 전체 산림면적의 34.8%를 차지하는 태백, 영월, 정선 등 강원남부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과 폐광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서로 상치돼 기업 및 투자 유치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11일 “산지관리법 등에는 국유지 전용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지만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법에는 국유지 보안림에 대한 특례규정이 없어 지자체와의 협의에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이라며 “최근 이광재 의원이 산림자원 및 관리법에 특례규정을 두는 개정법안을 준비 중인 만큼, 적극 협의해 폐광지역 활성화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산지제도과 관계자는 이날 “강원랜드 건설과 마찬가지로 최근 기공식을 가진 동강시스타도 제때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국유림 사용에 있어 지자체와 추가 협의에 나설 것”이라며 “특례규정이 담긴 개정법안이 18대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 부처협의 단계에서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기업활동과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각종 행정규제에 대해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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