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저소득층 가구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가구로 저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에 따라 가정내 소득이 없을 때, 질병 및 부상시, 가정내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및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했을 경우 등이다. 또 화재 등으로 거주 주택 및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하거나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정내 소득이 없을때, 단전 단수 가스가 중단돼 1개월이 경과한 경우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생계 지원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의 명목으로 매달 1인 50만원에서 6인이상 170만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는 1회에 한해 3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여기에 임시 거처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세달간 20만원(1~2인)에서 40만원(5~6인), 해산비 및 장례비, 체납비용 등에 각 50만원씩 지급된다. 횡성/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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