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제가 기업체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직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미달한 기업체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9일 道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2천891명이 정원인 도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인원은 12명에 불과해 소방직 등 장애인취업부적합 직종을 제외한 고용적용대상정원(847명) 비율에 따른 의무고용인원 17명에 부족한 실정이다.

춘천시도 현재 21명의 장애인이 고용돼 고용률이 1.62%에 달하는 등 2% 의무고용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도내 300인이상 26개 사업체의 경우도 2%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곳은 6곳뿐으로 대부분의 기업체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겉도는 이유는 IMF경제위기 이후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신규인력 채용이 유보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채용 1만명 달성을 위해 공개채용 비율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기관별 장애인 고용현황을 발표하는 한편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공기업 평가때 고용실태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道관계자는 “도청을 포함한 18개시·군 장애인 고용 평균비율은 2.41%로 2% 의무고용 비율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柳 烈 yooyeol@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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