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체납세액이 있어 부동산이 압류되었는데 이런경우 체납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언제까지 있는것인지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 압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되며, 압류한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해제일로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국세의 징수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의 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서 중단되며, 고지한 납부기간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문의,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33-25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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