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00만원 강제배상금 판결

속보= 전국 감염성 병원폐기물처리장 설치 건축허가 신청 재불허와 관련, 해당 업체에 1일 300만원의 간접강제배상금 지급(본지 12월25일자 5면)을 하게 된 정선군이 법률자문·검토를 거쳐 즉시 항고 등 법적대응을 모색키로 했다.

정선군은 26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정선군의원, 번영회, 이장협의회, 덕우리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선읍 덕우리 일대에 들어서게 될 K산업의 ‘분뇨·쓰레기 처리시설(감염성 병원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축 불허에 따른 간담회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군은 우선 변호사들의 자문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즉시 항고를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키로 한 가운데 불가피하게 업체에 허가를 내주더라도 ‘감염성 병원폐기물의 위험성’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관리·감독을 할 방침이다.

이날 참석한 주민 및 각급 기관사회단체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수긍을 하면서도, 일부에서는 “미래의 청정지역에 감염성 병원폐기물 처리장 설치는 절대 있을 수도, 용납할 수 도 없다” 고 거듭 천명하고, 지속적으로 반대투쟁을 전개해 나가자는 의견을 제기돼 앞으로 ‘주민-업체’간 또 다른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춘천지법 행정부는 최근 정선군 정선읍 덕우리 인근 2290㎡ 대지에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건립하려는 K산업이 정선군을 상대로 낸 ‘간접 강제신청’에서 “정선군의 처분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취소된 만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는 1일 300만원의 간접강제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정선/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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