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사 “낚시터 불가”… 시, 수상레저 공간 검토

민물낚시 명소로 인기를 끌어온 삼척 초당저수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더 이상 삼척시에 유료낚시터 임대를 해주지 않기로 하면서 삼척시가 수상레저 공간 활용 등 대안 모색에 고심하고 있다.

4일 삼척시에 따르면 근덕면 초당저수지는 지난 2004년 2월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와 5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유료낚시터로 활용해 왔으나 농어촌공사에서 낚시터 활용 불가 방침을 세우면서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된 지난 2월 이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 강릉지사 관계자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저수지 오염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전국의 저수지에 대해 낚시터 이용을 위한 임대 등이 어렵게 됐다”며 초당저수지의 경우도 유료낚시터로 임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삼척시는 “내수면 자원개발을 위해 낚시터 조성 초기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본 시설을 했고, 매년 3000만∼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붕어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는데, 낚시터 임대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해 고민이 많다”며 “유료낚시터로 임대가 안된다면 시민·관광객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수상레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삼척시는 그러나 수상레저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앞서 수면 이용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분명한 기준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먼저 수면 이용이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 선이 그어져야 한다”며 “농어촌공사 측과 수면이용에 대한 협의를 먼저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척/최동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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