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제'를 대폭 확대운영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선거범죄 포상금 제도는 지난 16대 총선때 처음 도입된 것으로 당시 포상금은 15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최고 1천만원까지 지급도록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금품 및 향응제공을 받은 당사자가 이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내에서 확인된 금액의 2배를, 다른 사람에 대한 신고는 확인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개입이나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선거부정방지 기여도에 따라 최고 500만원이 주어진다.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이 대폭 늘어난 만큼 효과가 있을거라고 판단,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도내 유권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포상금을 의식한 전문 감시 아르바이트생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선거운동의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소위 '꾼'들이 감시단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 각 당과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당 관계자들은 “공명선거라는 큰 틀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내심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다.

洪瑞杓 minduel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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